북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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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4 댓글0건본문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민가,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없이 시행됩니다.
북부지방산림청 한 관계자는 "소나무류 이동 시
반드시 해당 기관 확인 후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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