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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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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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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내년부터 과도한 빚으로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개입해 구조조정을 하는

긴급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한다고 밝습니다.

 

대상이 되면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가 사업 우선 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후보군은 태백시를 포함해 인천과 대전, 용인 등 4곳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긴급 재정관리제도가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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