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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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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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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이 검찰조사를 위해

오늘 오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30분경 수행원 없이 일반승용차로

검찰에 출석한 이 시장은 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시장 혐의와 관련, 시장실과 자택을 비롯

함께 고발된 선거본부장과 회계책임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한편 지난 8월 7일 강원도 선관위는 이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장 김모(56·현 비서실장)씨, 회계책임자 유모(50)씨,

홍보팀장 권모(45)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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