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쓴 교육감 후보 2심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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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30 댓글0건본문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 5천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 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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