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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쓴 교육감 후보 2심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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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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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5천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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