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나무류 불법 이동 ·취급업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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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23 댓글0건본문
가을철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행위와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동해시는 소나무류의 불법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21곳과
화목 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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