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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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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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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 현황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38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19억 6천 8백만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가장 많은

6억 4천 3백만 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1년 이후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임금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고용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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