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불만 품고 교육청 방화 꾀한 50대…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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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22 댓글0건본문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58살 A씨의
특수협박,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 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과 함께 휘발유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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