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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피해자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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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10.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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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휴전 61년 만에 제정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지뢰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국방부 장관 소속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뢰피해자 314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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