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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단풍철 불법·무질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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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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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원 내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샛길 출입과 야간산행,

흡연과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 야영 등입니다.

 

이를 위해 설악산 사무소는

국립공원 특별 단속팀을 추가로 편성해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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