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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특정 후보 선거 운동한 강원도청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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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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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형사 1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SNS를 통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 최모(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도청 모 국장이던 최씨는 지난 5월

최문순 후보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씨는 최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선거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인

부하직원 등을 초청, 출판기념회 상황을 리트윗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돼 대기 발령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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