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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일경제 관광 특구 지정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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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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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내일 고성문화의 집에서
통일 경제 관광특구법 제정을 위한
지역 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강원도와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경제관광특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집니다.
 
통일경제관광특구는 남북의 관광협력과
국내 기업의 관광자원 개발·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특구와 경제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을 중심으로
통일경제관광특구가 성공적으로 구축·지정돼
남·북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남·북 교류협력과 강원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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