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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수당 교원 지급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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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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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방과 후 학교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금을
정규직 교원에게 관리수당으로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방과 후 학교 인건비를
코디네이터, 일용직, 자원봉사자 등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일반 교사 등에게 수당이 지급된 문건을 확인하고
”방과 후 학교와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규직 교원에게 지급된 관리수당은
연간 2억7천 여 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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