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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 '경제적 활용 가능'…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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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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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산지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산지의 경제적인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로 관광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폐지와

관광·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중간복구가 허용됩니다.

 

특히 목재 체험장과 산림 전시관, 산악 박물관 등 산림 공익시설과

관광 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산지는 산림자원 조성비가 전액 면제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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