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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선심 제공한 전 태백시의원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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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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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의회가 보유한 오투리조트 특별회원권을

선거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전직 태백시 의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 1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태백시 의원 3명이 1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검사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한 점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약을 부탁받고 응하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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