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임업인 소득증대 위해 산지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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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2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산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산지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산지관리법은 토지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적은 규모의 임산물 재배에도 산림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임업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업인이 3ha 미만의 자기 소유의 산지에 직접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신고 절차를 없애도록 하고, 임산물 재배단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위해
신고 제한 재배면적을 10ha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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