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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근로자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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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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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 3월 개정한 근로 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신 초기 12주 미만이거나 만삭인 36주 이상인 여성 교육 근로자는

하루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시작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와 종료 시각, 임신 기간 등을 문서로 제출하면

학교장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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