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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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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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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을 맞아

버섯과 도토리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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