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51% 화재배상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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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9 댓글0건본문
강원도 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2곳 가운데 1곳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용면적 150 제곱미터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천 2백여 곳 가운데
지금까지 49%인 6백여 곳만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다중 이용업소는 내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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