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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6개 지자체 "자원순환세 법제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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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8.17 댓글0건

본문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6개 지역 시장·군수는

오늘 강릉시청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행정협의회는 자원순환세 도입 규정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자원순환세란 시멘트 공장의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오니, 폐타이어, 폐목재 등 각종 폐기물 공급자에게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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