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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선행교육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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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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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고,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출석시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게됩니다.
 
또 초, 중, 고등학교의 중간과 기말고사 등
각종 평가에서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 정지되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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