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편 때 강원도 719억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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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9.15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총 719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도는 215억 원, 시·군은 504억 원 등
모두 719억 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증가한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와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주민의 안전 등 긴급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복지비는 증가했지만
지방세는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약화돼
더는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서민증세라기보다는
지방세 현실화와 비정상적인 지방세의 정상화로
도민의 복지와 안전 재원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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