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공무원 징계사유 1위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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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29 댓글0건본문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가장 빈번한 사유는 음주운전이지만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만 3천 여 명 중 20%인 2천 9백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70% 이상인 2천 여 명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의원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신뢰도와
품위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징계 사유"라며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 뽑을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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