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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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27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강원도 태백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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