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원전 주민투표 의무"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8.26 댓글0건본문
원자력발전소 건설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의무화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원전 건설의 경우, 자치단체가 유치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은 피해 범위가 넓은 원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기존 5km에서 20~30km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