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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13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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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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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제공자에게 부가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도내 체납액 규모가 21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의 도내 체납건수는

54만 4천여 건, 체납액은 213억 천 3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내 체납액 대부분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그 금액은 187억 5천 만 원 이었고, 시설물에 대한 체납액도

25억 5천 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와 면적 160㎡ 이상의 유통·소비분야 시설물에 연 2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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