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법원,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8.27 댓글0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강원도 태백 종합휴양시설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상법상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관계자는 "태백관광개발공사가 회생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정위기에 빠진 지방공사나 지자체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회원권 미분양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선택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