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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끝나 검거 실패한 지명수배자 2,7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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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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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도내에서 공소시효가 끝나 지명수배가 풀린 범죄자가

2천 8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현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에선

2만 92명의 지명수배자가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지명 수배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도

2,745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기간이 만료된 지명 수배자가 8만 7천명이라며,

공소시효 만료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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