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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건설현장 체불임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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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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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방 국토관리청은 오는 22일부터
도로와 하천 등 31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자재비 등의
지급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추석 명절
체불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체불금이 발생한 현장은
추석 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위법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체불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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