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면직 명령-대법에 소 제기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8.18 댓글0건본문
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교원을
직권면직시키라는 직무이행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주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전교조 상근 교사는 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복직했고,
1명은 미복직 상태이며,
1명은 내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즉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직 교원을
직권면직시키라는 직무이행 명령에 맞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주무부 장관이 내린 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원도 전교조 상근 교사는 3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복직했고,
1명은 미복직 상태이며,
1명은 내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신청했으나, 교육부가
즉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권면직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