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산림청 올해 산림 내 위법행위 5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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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13 댓글0건본문
북부지방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림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공무원과 감시원 등 인력을 총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지는 산림정화구역 62개소를 비롯해
산간계곡과 등산로 등입니다.
산림 자원과 조성에 관한 법률은
산림지역에서 취사하거나 오물·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물 불법 채취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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