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선관위, 이병선 속초시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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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8 댓글0건본문
강원도선관위가 이병선 속초 시장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 선관위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당시 이병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회계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장 등은 선거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거자금을 집행하고,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선 시장 측은
선관위가 주장하는 혐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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