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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로스쿨 제재 위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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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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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제재를 통지한 데 대해
강원대학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대학교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설립 인가 신청서에는 최소 20% 이상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었고, 신청 당시 장학금 확보율이 100.6%라고
기재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잘못 해석해
장학금 지급 100%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집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학금 지급률이 하락한 것은
도내 각 자치단체의 지원 협약 기간 만료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2학년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모집정원의 1%,
2013학년도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
2014학년도 불이행을 이유로 모집정원의 3%
모집정지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입학정원 40명에서 정원의 1%는 0.4명,
2%는 0.8명인데도 이를 각 각 1명으로 계산해
2015학년도의 2명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4학년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불이행을 전제로 2016학년도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자의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전 통지된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에 대해
교육부에 적극 소명함과 동시에
실제 제재로 연결될 경우 행정심판 등의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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