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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강아지 판매는 불법…양양 5일장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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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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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의 가축 판매가 최근 양양 5일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지역의 동물 보호단체로부터

전통시장 가축판매 행위가 관련법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양양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시골장에서 꼭 필요한 가축장을 없애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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