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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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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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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발령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주 내용은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면적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변경의 범위를 5%에서
10%까지 대폭 확대해 개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환경부문에서는 8부 능선 이상 지역이라도
산지 표고 100m 미만인 경우와
해발표고 300m 미만 산지는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민간에 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제안이 있을 때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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