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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여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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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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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늘까지 전교조 전임자
징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병희 도교육감은 "징계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민교육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전임자 대신 일하는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은 연말까지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교조 전임자가
복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돌아갈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률 자문 등을 받아 봤는데,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법적으로 성립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내 전교조 전임자는 3명으로
1명만 이달 중 복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1명은 내년 1월 1일자로,
지부장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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