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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노조전임자 내년 복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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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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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법외노조로 판결된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내년 1월 1일 복귀시킨다는 방침을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육부 보고 시한인 어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처분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노조는 존재한다며

징계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복직 명령을 거부하거나

복직 신청서를 내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 면직하고,

어제까지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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