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구만리 골프장, 주민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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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5 댓글0건본문
홍천군 구만리 주민들이 골프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도지사를 상대로 낸
도시 관리 계획 무효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대번원 2부는 오늘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다소 부실했더라도
아예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가 지난 3월 결정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대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하레저가
춘천지방법원에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계획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으나
끝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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