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중 수산물 채취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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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5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이 물놀이 중
각종 수산물을 채취하면 경중에 따라
형사입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수산자원 관리법 상
일반인이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갯바위 등에서
도구를 사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특히 잠수용 스쿠버 장비나 스노클을 착용한 채
작살 등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동해해경은 최근 동해안에서 관광객들이
조개를 마구잡이로 채취해
시중에 유통하거나 어민들이 종패사업을 통해 키우는
전복 등 고가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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