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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건설 업체 공공 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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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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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가 없는 건설업체가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우대를 받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0억 원 미만의 공사 입찰 시 무사고 건설업체에게는 가산점 1점을 주고,

5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의 경우 최대 4점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관련 법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또 지자체 관급공사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가 심사 결과를 입찰 공고에 맞춰

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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