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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올림픽 시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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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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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대회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관련 시설의 관리 주체를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법률안은 기존 88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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