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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10월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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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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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광역과 기초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오는 10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이나 9월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까지 의정비 인상률 등을 확정한 뒤

11월이나 12월쯤 관련 조례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년 열리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 번 열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결정된 의정비를

4년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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