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수 천명 상대로 사기 판매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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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30 댓글0건본문
춘천경찰서는 일반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노인 등 수천 명에게 판매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액상차 8천700세트를
세트 당 2만2천원에 만들어,
'1병당 0.8%의 산삼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과대 광고해 이 중 5천800세트를
B씨가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체에 1세트 당 4만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통해 파는 수법으로
2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특히 A씨 업체로부터 제품을 사들인
B씨는 생산비의 9배,
매입비의 5배에 달하는 세트 당 20만원에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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