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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숙박업소 성수기 요금 연동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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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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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주요 해변과 관광지 주변의

숙박업소 57곳을 대상으로

휴가철 요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숙박 업소들은 평소의 최대 2배 이내에서

성수기 요금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이용객들을 위해 입구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동해시는 숙박업소가 사전에 신고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경우 경고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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