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민원 미란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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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22 댓글0건본문
태백시(시장 김연식)는 민원인 권리를 사전에 알리는
'민원 미란다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민원인 권리는 손님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와
친절·신속·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 정보에 관해 보호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권리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부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말로 민원인 권리를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원 미란다제도는
민원인 권익 보호는 물론 민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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