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여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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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18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악산 사무소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불법과 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내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취사와 야영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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