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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현장학습 운영매뉴얼' 철저 이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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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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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현장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현장학습 운영 매뉴얼'을 발송하고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매뉴얼에는 현장학습 규모를 3학급 이하,

또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테마형으로 운영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학교운영위 심의와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책임인솔자 지정과 현장 무단이탈 금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공통 준수사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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