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영월군수 기부행위 알선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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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17 댓글0건본문
봉사단체에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고발된
박선규 영월 군수에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박 군수가 향토 기업 대표 47살 신모씨에게
기부 행위를 알선한 직접 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군수는 지난 4월 11일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그동안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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