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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노란색 의무화…학원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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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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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일선 학원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학원연합회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광등과 보조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갖춰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2015년 1월 29일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구매하거나 도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소규모 영세학원들은 막대한 경비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학원 총연합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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