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 현상 변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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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14 댓글0건본문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대폭 완화돼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속초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종전보다
대폭 완화된 내용의 조양동 선사유적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변경된 현상변경 기준은
유적을 중심으로 청초호 유원지의
일부 지역만 건축행위 시 고도제한을 받는
1∼3구역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속초시 도시계획 등
관련법령에 따르는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4구역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었던
청초호 주변과 조양동 일부 지역의
5구역을 없애 청초호 마리나 사업 등
이들 구역에서 발생했던 민원 대부분을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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