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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5개 의료원 '최저임금법' 위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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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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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도내 의료원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노조는 속초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5개 의료원에 근무 중인 최소 40명 이상의 직원들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 단 한 번도 기본급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의료원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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