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5개 의료원 '최저임금법' 위반,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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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9 댓글0건본문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도내 의료원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노조는 속초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5개 의료원에 근무 중인 최소 40명 이상의 직원들이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난 2008년부터 단 한 번도 기본급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에
의료원이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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